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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신용카드영수증 및 지출증빙으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?

작성자 주식회사 한국과학(ip:)

작성일 2015-12-15 16:57:57

조회 1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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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신용카드영수증 및 지출증빙으로도 가능합니다.
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과 제32조 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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