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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?

작성자 주식회사 한국과학(ip:)

작성일 2015-12-15 16:53:02

조회 10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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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*카드영수증으로 사업장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(사업용카드/임직원카드로 결제 시 사업장의 매입공제 가능)
 
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하여 별도 제출
    -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작성은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니
       이용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주시거나 (주)한국과학 회계팀으로 문의 주시면
     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(02-929-1110)
 
② 임직원카드 : 급여신고 및 4대 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직원을 말합니다.
 
③ 임직원카드로 사업장의 매입공제를 받은 카드는 / 연말정산시 개인소득공제시 신용카드
     사용분에서 제한다. [이중공제 불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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